[앵커]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따돌리려했다는 이유로 대학 동기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조현병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버스에 탑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뒤따릅니다. 여성이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남성은 미행을 계속합니다.
지난 2015년 7월 31살 권모씨는 같은 대학 동기인 A씨를 따라간 뒤 흉기를 수차례나 휘둘렀습니다. A씨가 단체 카톡방에 자신을 초대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살인 미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는 조현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씨의 정신분열 증세를 참작해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권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1시간 넘게 A씨를 미행한 점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자신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권씨가 "죽여버리겠다" 외치는 등 살인의 의사도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적다며 징역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호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칼로 심한 상해를 가하는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재판부는 또 재범의 우려도 높다며 전자발찌도 10년동안 착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TV 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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