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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 맺은 30대 여강사…법원 '성적학대'

  • 등록: 2016.08.28 오후 19:44

[앵커]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학원 여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원 영어 강사인 32살 A씨는 제자인 중학교 2학년 만 13살 B군에게 사귀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같이 씻을까?" 등 선정적인 표현까지 했고 얼마 뒤 B군을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B군과 네 차례나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군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B군이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다 하더라도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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