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NS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고 말했다면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던 57살 정모 씨는 2014년, 학생 10여 명이 참여하는 스터디 모임의 단체 '카톡방'에서 회장 A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다툼은 A씨가 관리하던 회비의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씨는 A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냐?"며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애 처음 같다" "거의 국보급"이란 메세지를 올렸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A씨의 고소로 정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는 "당시 실제 대화 참여자가 5명뿐이라 모욕죄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었고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됐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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