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남성이 한 여성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결혼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국립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중매를 통해 경기도의 시청 공무원 B씨를 만납니다. A씨는 B씨와 만난 지 7달만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A씨는 남편 B씨가 수상한 약을 먹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무슨 약이냐 물었고 B씨는 두통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심을 지울 수 없던 A씨는 그 약을 들고 근처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는 이 약이 조현병 및 양극성 성격장애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A씨는 B씨에게 따져물었고 B씨는 10년 전 대입 재수 시절부터 환청이 들려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즉시 짐을 싸 친정으로 간 뒤 남편 B씨를 상대로 결혼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혼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조현병이 재발 가능성이 있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울 중대한 사유 임에도 남편이 숨겼기 때문에 혼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인철 / 변호사
"질병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혼인 취소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1300만원의 합의금을 이미 받은 만큼 남편이 더 이상의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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