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검문없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 측이 인정했습니다. 인가 차량이나 지정 차량의 경우엔, 동승자의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 창문을 내려보란 말도 없이 정문으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최순실씨가 얼마나 쉽게 청와대를 드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청와대 인가 차량은 동승자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관 등록 차량일 경우 등재차량 뒤에 누가 탔는지 경호실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영석 / 청와대 경호실 차장
"네. 협조에 의해 확인 안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이철성 경찰청장도 "등재된 차량이라면 운전자만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거기(청와대) 차량이 등재돼 있습니다. 네"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가 실제 청와대를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경호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제3자가 탔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프리패스 시킵니까?"
김현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뒷자리 탄 민간인이 프리패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지 누가 감당합니까?"
이 차장은 윗선의 통보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이 이러이러한 사람 타고 들어올테니 경비 11문에선 그 사람 검문하지 말고 그냥 패스시켜라' 이런 부탁 있을때만…"
이영석 / 청와대 경호실 차장
"그렇습니다."
경호실은 "차량 번호만 있으면 출입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관저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든 출입이 기록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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