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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 하려고 불렀더니…대리기사가 '만취 사고'

  • 등록: 2017.03.14 20:22

  • 수정: 2017.03.14 21:19

[앵커]
술 마시면 대리 운전을 이용하죠. 그런데 광주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하지 않으려고 대리 운전 기사에게 차를 맡겼다가 사고가 났는데 알고보니 대리 기사가 만취상태였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가 어두운 밤길을 달리던 중 갑자기 사고가 납니다. 지난달 3일 밤 12시 30분쯤 술을 마신 38살 박모 씨가 운전앱 '카카오드라이버'로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대리기사 48살 백모 씨가 도착했습니다.

백씨는 2km도 못가고, 이곳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4천 만원에 달하는 외제차는 폐차됐고, 박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백씨는 전날 늦게까지 소주 2병을 마신 뒤 수면제까지 먹고 잠 들었다,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겁니다.

허정록 / 광주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고 당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시거든요. 전혀 왜 사고 났는지 모르겠고…."

백 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음주 운전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

피해자
"대리운전기사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경력이 있는 대리기사 백씨는 구속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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