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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분간 벌점 325점"…강남 한복판 난폭운전자 추격전

등록 2017.07.19 21:27 / 수정 2017.07.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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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 한복판에서 경찰 단속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8분 동안 16차례 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만 325점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도주를 시작합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질주하더니 중앙선을 곡예하듯 넘나 듭니다.

신호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합니다. 6km 남짓한 거리에서 1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325점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17일 새벽 3시쯤. 렌터카를 몰던 41살 김모씨가 경찰차 3대와 추격전을 벌이던 불과 8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모씨 / 목격자
"신호를 무시하고 처음에는 어떤 물체인지도 모르고 확 달려드는 게 있었어요. 기겁을 했습니다."

김씨는 이곳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 전력이 있는 김씨가 이번에도 콜뛰기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경 / 강남서 교통수사팀장
"이미 15점의 면허벌점을 처분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속되면 면허가 정지될까봐 도주했다고"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조만간 면허가 취소돼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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