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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학생 '희화화' 입건…신변 공개 '조심'

등록 2017.09.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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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잘못된 관심은 피해자를 두번 울립니다. 한 20대가 부산 여중생 사진을 "라면 먹고 부은 얼굴"이라며 SNS에 장난으로 올렸다가 입건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이 올라온 한 SNS 게시글입니다. 사진과 함께 ‘라면 먹다 아침에 일어나면’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1살 김모씨는 지난 5일 A양의 사진을 캡쳐해 SNS에 올렸습니다.

모욕혐의로 입건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미삼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자기는 여중생 피해자였던 걸 몰랐다고, 그냥 자기는 재미 삼아서 올린 거라고..."

또 다른 SNS에는 A양의 사진에 담배를 합성한 글도 올라왔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가짜 정보나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의 사진이 유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글은 SNS로 빠르게 퍼진다는게 더 큰 문젭니다.

대학생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네요."

피해 학생 가족은 누리꾼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말이 안나오죠. 그냥 다 자기네들 벌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검찰은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긴 폭행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욕죄는 최고 1년 이하, 명예훼손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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