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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계위, 尹 신청 모두 기각…심재철은 자진 회피

등록 2020.12.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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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러차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징계위 연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측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 들이지 않고 징계위를 강행했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숫자만 채운뒤 빠져 버려 징계 심사가 4명으로 진행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 이후에야 징계위원 명단을 확인했고, 5명 중 4명에 대해 '공정성이 우려된다'면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정한중 변호사,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고, 심 국장은 기피 신청 의결을 한 뒤에야 징계위에서 빠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을 기각하려면 최소 4명이 필요한데 심 국장이 기피 신청을 막는 역할을 한 뒤 빠졌다는 겁니다.

약 심국장이 기피신청 기각 전에 회피를 했다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회의도 열지 못했을거라는 주장입니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요구와 전체 회의 내용을 녹음해달라고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측은 "윤 총장 측이 기피권을 남용했다"면서 "속기사가 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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