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당일 결론 안난 '尹 징계위'…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등록 2020.12.10 21:1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윤석열 총장측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는 바람에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거란 예상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사회부 한송원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9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도 결론을 못내렸지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오늘 회의가 길어진 데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오늘 아침에서야 알게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서라도 명단 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윤 총장 측은 오늘 오전에서야 기피 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기피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일연기도 요구했는데 위원회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법무부 측 의견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다음엔 어떤 절차가 진행된겁니까?

[기자]
네, 오후 3시부터 법무부 측 의견 진술을 하고 오후 6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증인 채택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택된 증인은 모두 8명입니다.

[앵커]
이건 누가 신청한 증인들입니까?

[기자] 
윤석열 총장 측에서 7명을 요청했는데요. 한 명씩 보면요.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추장관측 인사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요청한 대로 증인으로 채택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의 직권 요청으로 증인으로 회의에 나오게 돼서 총 8명입니다. 오는 15일 회의에서는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고, 징계 심의를 하는 절차를 밟게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음 회의에서도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증인신문과정을 봐야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징계위가 무리하게 징계를 의결할 것 같지는 않는 분위깁니다. 조금이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윤 총장이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징계위도 최대한 외형적인 '절차'는 지켜가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측이 절차는 지키겠지만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거라는 거지요?

[기자]
네,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징계위원회가 예상대로 흘러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징계위원들 면면과 더불어 향후 징계위 의결 흐름도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중징계든, 경징계든 어떤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윤 총장은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위 결론에 대해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2라운드가 펼쳐진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직무정지를 내리자마자 곧바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징계 결과에 따라 또 한 번의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해임 처분이 났을 경우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문 대통령이 새 총장을 임명할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이 징계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윤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 24일까지 검찰총장 2명이 공존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윤석열 총장 징계위, 진통 속에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