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 김미애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백신 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성 전이라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을 입증할 책임도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환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호를 보낼 때, 국민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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