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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이상반응 인과성 포괄적 인정 어려워"…지원 방안 검토 중

등록 2021.05.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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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과성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4일 기자단 온라인 워크숍에서 "이상반응에 따른 보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적용되기 전에 미리 보상을 하거나 폭넓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 등에 이르렀을 경우를 대비한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조사반 인과성 조사와 이후 열리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의 심의 또한 거쳐야 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상 절차가 까다롭고 인과성 인정도 어려워 보상 절차를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까지 중증 사례에서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2건, 사망 사례는 없었다.

다만, 보상 대신 지원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도 "선후 관계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은 어렵다"면서 "치료지원은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 적용될 수 있다. 긴급복지제도 같은 경우, 2달 동안 최대 600만원, 재난의료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사회전략반장도 "인과성과 관계 없이 보상하는 것은 백신의 신뢰성을 낮추고 이상반응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며 "인과성 절차는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하고, 우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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