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백신 이상반응을 둘러싼 국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신체 마비가 오고 의식을 잃는 이상 반응 환자가 속출하는데 정부는 아직 대부분의 경우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환자실에 입원해 적지 않은 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직장까지 잃었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잇달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9살 신모씨는 지난달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주사를 맞고 다음날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달 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의사소통조차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부담한 병원비만 800만 원. 신씨 가족은 병원비 걱정에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장원 / 환자 보호자
"치료비를 국가에서 보상해준다는 답변이 없으니까, 우선 치료비 적게 들어가는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대구에 사는 49살 변지연 씨는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복통과 설사 등 후유증으로 직장을 그만두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지연 / 백신 이상반응
"차라리 맞지를 말걸, 이렇게 (백신)맞아 고생하는 것보다 (코로나19)걸려서 집중치료 받고 월급 받고…."
지금까지 보고된 백신 이상반응은 1만8260건이지만 인과성이 인정받고 보상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2건에 불과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 선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엄중식 /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
"접종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선보상, 선제보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끼지 말자 지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과성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중증환자 등에게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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