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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라진 '민간 초과이익 환수' 규정…2015년 5월 무슨 일이

등록 2021.10.06 21:06 / 수정 2021.10.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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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정황증거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에는 민간으로 과도한 초과이익이 흘러가는 걸 막는 규정이 담겨 있었는데...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이 협약서 수정을 재차, 삼차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것도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는 듯 매우신속하게 진행된 정황입니다. 사실이라면 성남시가 최대한의 이익을 환수했고, 나머지 민간 이익이 크게 늘어난 부분은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무리한 일들을 과연 유동규 본부장이 혼자 주도한 것인지도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관 공동개발로 진행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을 보름 가량 앞둔 2015년 5월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대장동 담당이던 개발사업1팀에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지휘하는 전략사업팀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협약서 수정안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는데, 7시간 뒤 같은 제목으로 재수정된 문건이 올라왔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은 두번째 재수정안이 등록된 지 30분도 채 안 돼 결과 회신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두 사업부 사이 오간 사업협약서에 민간업자가 너무 많은 수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초과 이익환수 규정'이 들어갔다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수사중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사업협약서 작성자인 한 모 씨를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고서가 여러번 고쳐지는 과정에 윗선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진술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분양가격 등 결정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근거로, 당시 초과이익 환수규정 삭제 관련 보고가 시장에게까지 전달됐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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