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는 후보 득표는 무효' 특별당규 왜 쟁점됐나
과거 득표까지 무효화에 문제 제기등록: 2021.10.11 21:05
수정: 2021.10.11 21:07
[앵커]
이낙연 전 대표측은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에게 갔던 2만 8000여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당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의 공식입장은 원칙대로 했다는 건데요.
당규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길래 이같은 논란이 벌어졌는지 김도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3일 정세균 전 총리와 지난달 27일 김두관 의원이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자 민주당 선관위는 이들이 받았던 표를 모두 무효처리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특별당규 59조가 근거였습니다.
두 후보가 얻은 표는 2만 8142표인데, 총 투표 수, 즉 분모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니 이재명 후보는 50.29%로 간신히 과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측은 사퇴 후보가 이미 얻은 표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당규에 없기 때문에 사퇴 이후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아 얻은 표만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이전에 얻은 표는 유효로 봐야 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는 49.32%라는 주장입니다.
박광온
"잘못된 해석이 특정후보에게 과반 만들어서 결선투표 무력화하려는 과정"
하지만 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조항이 이낙연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던 지난해 8월 만들어졌다며, 이제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
"당으로서도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도 "당규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규정된 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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