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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욱·김만배, 수신호 주고 받아…통화기록도 구속 '결정타'

등록 2021.11.04 21:08 / 수정 2021.11.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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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동시에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신호를 주고 받는 장면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서로 말을 맞추고 있다는 정황으로 받아 들여졌고, 법원은 핵심인물들이 공모해 수사진을 속이고 증거을 없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여러차례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어제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두 사람이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을 대질 조사한 지난 달 21일 두 사람은 중앙지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마주쳤는데,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다가가 손가락 4개를 펴보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수신호가 김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수표 4억원을 의미한다고 보고 서로 말을 맞추는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 변호사가 미국에 있을 때 김 씨와 여러차례 통화한 기록도 자료로 제출됐습니다.

검찰은 이 통화기록이 곧 남씨 귀국 전 증거 인멸 등 서로 입을 맞춘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통화기록은 남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검찰에 낸 건데, 오히려 자신이 구속되는 결정적 물증이 된 셈입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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