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확히는 오는 31일 0시 이후 자유의 몸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문 정부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석방 뒤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내곡동 사저가 추징금 납부 과정에서 경매로 넘어가 퇴원 뒤 머무를 곳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부과된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 중 이미 벌금 30억원과 추징금은 납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 150억원은 이번 사면을 통해 면제됐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사면 결정을 통보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영하 / 박근혜 前 대통령 변호인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병 악화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31일 0시 풀려날 예정인데, 건강 악화로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과 장기 수감에 따른 불안 증세까지 겹쳐 다시 입원한 상탭니다.
석방 후 거처는 아직 미정입니다.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가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유영하 / 박근혜 前 대통령 변호인
“대통령 짐도 창고에 보관을 시켰고. 나오셔서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징역 20년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벌금 30억원과 추징금은 전액 냈습니다.
아직 납부하지 못한 벌금 150억원은 이번 사면으로 면제됐습니다.
사면 복권 결정에도 최소한의 경호 외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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