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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민주당…처리 변수는?

등록 2022.04.20 21:14 / 수정 2022.04.2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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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남아 있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결단이었다고 합니다만 알아서 한 것이든 당이 시켜서 한 것이든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기자]
4월 내 '검수완박' 입법을 위해선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모두 넘어야 하죠. 첫번째 문턱이 최대 90일까지 진행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3명씩 모여 심사하는 건데, 3분의 2, 즉,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 처리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여당 성향인 무소속 의원을 활용해 4명을 채우려는 건데요. 양향자 의원 대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 자리를 채우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넘어 본회의까지 무난히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안건조정위 취지가 원래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안건조정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일부로 도입됐습니다. 위원을 여야 3명씩 둔 이유도 의석 수와 상관 없이 여야가 이견을 충분히 나누고 합의하라는 취지지만,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공수처 설치 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 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탄소중립법 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야당 신분으로 들어와 4대 2 구조를 만든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한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군요?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가면 야당이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기자]
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당시 야당, 민주당도 나서서 192시간 넘게 연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간이 급하죠.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조건,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석 171석에 9석을 더 채워야 합니다. 6석을 가진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엔 응하지 않겠다고 했죠. 친여 소수 정당 중 법안을 반대하는 시대전환을 빼고 기본소득당 1석,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중 양향자 의원과 구속 상태인 이상직 의원을 빼면 5석 확보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 출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1석, 법안 찬성 의견을 밝힌 정의당 강은미 1석을 더해도 179석입니다. 조응천 의원 등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행사하지 않을 변수도 있습니다. 

[앵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못 끝내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최후의 카드로 '임시국회 쪼개기'도 검토 중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끝나고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번 임시국회를 빨리 끝낸 뒤 최소 2~3차례 짧은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한다는 거죠. 하지만 회기를 쪼개고 안건을 상정하는 데엔 사회권을 쥔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도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몇가지 변수가 있고 마지막 변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건데 따지기에 앞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마음이 답답해 집니다. 최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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