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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해자 사진 유포에 부적절 댓글…경찰, '2차 가해' 내사

등록 2022.10.31 21:10 / 수정 2022.10.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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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참혹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도 규명해야 하고,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다면 책임소재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반성과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이 와중에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피해자를 다시 한번 울리는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사 발생 직후 필사적인 구조가 이뤄지는 현장. 일부 시민이 힘을 보태진 못할 망정,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 모습을 찍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사람은 한둘이 아닌데, 인터넷에는 당시 피해자를 찍은 영상이 곳곳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는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한 영상이 여과 없이 올라오는가 하면, 피해자 신상 정보나 외모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글도 여기저기 게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건 6건을 내사 중입니다.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뿐 아니라, 유족이 고발하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허인석 / 변호사
"넘어진 사람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해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

검찰 사고대책본부도 '2차 가해'를 처벌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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