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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뒷돈 234억' 뜯은 타워크레인 기사들…1명이 年 2억 '월례비'

등록 2023.02.21 21:02 / 수정 2023.02.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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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무법천지인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200일간 실태조사를 했더니, 월급 외에 받은 뒷돈만 234억 원이 적발됐고, 한 명이 많게는 2억 원 넘게 뜯어간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도 초유의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건설노조의 실태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충남 홍성의 한 공사현장. 건설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한바탕 몸싸움을 벌입니다.

말리는 경찰이 뒤엉켜 넘어지는가 하면, 쓰러진 한 남성은 기어서 겨우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현장. 100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공사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집단행동을 벌입니다.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 요구를 들어주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200일간 실태조사를 했더니, 월급 외 받는 뒷돈인 월례비가 대표적인 악습으로 드러났습니다.

2만 명이 넘는 타워크레인 기사 중 한 번이라도 월례비를 받은 사람은 모두 438명, 액수만 234억원에 달합니다.

1명이 1년간 2억 넘게 뜯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상납하지 않으면 공사 거부 등 횡포가 이어져, 그동안 관례처럼 지급돼왔던 겁니다.

A건설사 대표
"일을 안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월례비를 보통 450~500(만 원)은 기본으로 무조건 가고요. 나머지 200~300(만 원)정도는 OT(추가 수당)로 들어가는 거죠."

국토부는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과 함께 경제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공기관, 공기업이 앞장섬으로써…."

경찰은 현재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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