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단독 처리…與 "파업 천국법"

등록 2023.02.21 21:08 / 수정 2023.02.21 21:1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런 상황에서도 야당은 노조파업으로 인한 손실 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처리 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게 되면 노조 파업은 더 쉬워지고 책임도 묻기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당은 '파업천국법'이 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찬성 9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임이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 받을 겁니다."

김형동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2년 넘게 문재인 정권 때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법적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수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사측의 보복성 손배 폭탄을 제한하는 아주 미흡하지만 최소한의 조치…."

상임위 통과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해를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준 사람이 더 보호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불법 파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여당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 관문을 넘어야 본회의에 회부되는데, 민주당은 계류기간 60일을 넘기자마자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