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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효력 인정"

등록 2023.03.23 15:06 / 수정 2023.03.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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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인정했다.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 선포한 행위는 문제없다고 본 결과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은 위법했지만,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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