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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술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다?…정치재판소" 비판

등록 2023.03.23 17:04 / 수정 2023.03.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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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비판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청구인이기도 한 유상범 의원은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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