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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법무부장관·검찰 '검수완박' 소송 자격 없어"

등록 2023.03.23 15:57 / 수정 2023.03.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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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헌법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법무부 법무실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은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고, 국회 의결 과정에서 헌법상 다수결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에 대해서도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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