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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영장기각 사유 892자…이례적으로 길었다

등록 2023.09.27 06:53 / 수정 2023.09.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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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892자 분량으로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 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한두 문장의 설명만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긴 설명이다.

이 대표에게 혐의가 적용된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자체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했다.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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