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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등록 2023.09.27 06:54 / 수정 2023.09.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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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고, 검찰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했지만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한 결과다.

야당 대표라는 이 대표의 신분을 고려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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