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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편향적 김명수 체제 판사의 반헌법적 결정"

등록 2023.09.27 10:31 / 수정 2023.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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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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