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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통보…韓총리 "집단행동 땐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등록 2024.02.19 21:08 / 수정 2024.02.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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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 집행부 두 명에 대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며 의사면허 정지룰 통보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 군병원 활용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걸로 볼 수 있다며 김택우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2명에게 면허정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마치는 대로 상응조치가 내려질 것 것"

처리가 될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행정처분이 됩니다.

정부는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에서 복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불법 집단행동엔 강제수사를 포함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공공 의료기관을 총동원하고,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에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병원 12곳의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합니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집단행동이 길어질 경우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는 물론 수술을 도울 수 있는 진료보조 간호사를 진료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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