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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설명서 서반장 vs 김반장] 한동훈, 대놓고 "우리 당"

등록 2024.02.20 21:27 / 수정 2024.02.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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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뭔가요.

[김반장]
한동훈, 대놓고 "우리 당" 입니다. 최근 비례정당과 관련한 발언 중 나온 표현인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비례정당이 존재감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당입니다. 만들어질 당은. 병립형으로서 똑같은 결과를 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서반장]
4년 전 처음 비례정당이 나왔을 때 '자매정당'이니 '형제정당'이니 하며 별의별 꼼수가 난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대놓고 '우리 당'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김반장]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선 민주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키로 했으니, 국민의힘은 기존 병립형처럼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뜻인데, 한 위원장의 경우 비례정당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서반장]
그것도 4년 전엔 안 되지 않았나요.

[김반장]
선거법 88조 때문인데요.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4년 전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였고, 그래서 다른 정당인 비례정당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 하기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불출마했던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례처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년 3월)
"저는 불출마하기 때문에 법률상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번엔 미래통합당이 호형호제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하니 그 반대가 되겠군요.

[김반장]
네,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하면 '후보자' 신분이라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반장]
선거운동도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범야권 정당들과 비례대표는 물론 일부 지역구 연대 논의까지 해야 하거든요. 이 대표 입장에선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4년 전엔 선거용 점퍼까지 뒤집어 입는 웃지 못할 장면도 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봐야 하나요?

[김반장]
선거법 위반 문제로 급하게 뒤집어 입은 건데,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유세버스에 두 정당을 함께 표기할 수 없어서 투표 날짜를 갖고 기호로 표현해 홍보한 사례도 있죠. 이번에도 양당 모두 유리한 기호를 선점하기 위해 온갖 꼼수가 난무할 전망입니다.

[앵커]
4년 전과 같이 이번에도 국민만 더 혼란스러운 투표가 되겠네요. 두 반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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