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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하자"…'탄핵' 거론하며 특검 수용 압박

등록 2024.05.13 21:17 / 수정 2024.05.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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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연일 경계선을 넘나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은 기본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범위를 제한하도록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헌법엔 국회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한 범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갖고 있어 정쟁이 되풀이 된다며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갖지 못하게 헌법으로 정하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초선 당선인 40여명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두 번째 장외 집회를 벌였고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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