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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장기간 뇌물·음성적 방식 대북송금"

  • 등록: 2024.06.07 21:02

  • 수정: 2024.06.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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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한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보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새로운 사법리스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재판은 각종 의혹 제기와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통해 무려 20개월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수사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과 앞으로 있을 파장,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심 재판 결과를 구자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법인카드 받아 유용했단 혐의 인정하십니까?) ……"

1심 재판부는 1년 8개월 만에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했다"며 외국환거래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북 송금의 경우 검찰이 공소한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가 불법으로 송금됐다고 인정했는데, 특히 이 중에서 23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는 식으로 뇌물 1억 7백여만 원과 정치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 직원에게 PC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고 교체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따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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