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뇌물·정치자금법·방북비 대납·증거인멸교사…4개 혐의 인정

  • 등록: 2024.06.07 21:04

  • 수정: 2024.06.07 21:07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내려진 건 일부 무죄가 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큰 줄기에서 4개 혐의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재판부가 인정한 첫 혐의는 뇌물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3월 쌍방울 사외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카드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회사 다른 사외이사에겐 주지 않는 법인카드를 이 전 부지사만 쓴 겁니다.

A씨 / 쌍방울 전 사외이사 (2021년, TV조선 단독보도 당시 통화)
"사외이사는 법인카드 주게 돼 있지 않아요."

이 전 부지사는 1년 3개월 뒤 사외이사에서 물러나 경기도 부지사로 갔지만, 법인카드는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 대표일 때 쓴 1억 5000여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2억 1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쌍방울로부터 법인 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0월 쌍방울 내에서 조직적인 하드디스크 교체와 파쇄가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함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