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결론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20개월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은 변호인을 해임하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막판에는 검찰이 술자리를 마련해 진술을 회유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의 신뢰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재판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듬해 7월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며 두달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벌어진 일입니다.
A씨 / 이화영 前 부지사 부인 (지난해 7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민변 출신의 새 변호인을 선임한 뒤엔 법관 기피신청을 내서 재판이 77일간 공전됐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前 부지사 변호인 (지난해 10월)
"편파적인 재판 진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증인 신문이었고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재판에서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검찰청사에서 '술판'을 만들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소주잔을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고 술판이 벌어진 시기와 장소도 번복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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