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건넨 394만 달러를 불법 송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만 달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돈이라며 외교안보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반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검찰의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7월)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북송금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요청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며 "방북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사례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해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외교 안보상 문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에 달러를 주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검찰은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게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