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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검찰총장, 사전 보고 못받아"…중앙지검 "패싱 아니다"

등록 2024.07.21 19:03 / 수정 2024.07.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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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환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검찰 조직의 성격을 봤을때 통상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대검은 이원석 총장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논란의 원인은 정은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앙지검은 대검에 어젯밤 11시 10분쯤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사전 보고가 없었던 사실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입장 표명을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사팀은 '패싱'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사팀이 지난 19일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를 제안했는데, 김 여사 측이 즉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명품수수 의혹은 서면답변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돼있어 조사 일정을 이 총장에게 즉시 보고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23일)
"지난 정부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을 설득해 명품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된 뒤 보고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 총장과 수사팀은 김 여사 검찰청 소환과 제3의 장소 조사 가능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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