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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또 방통위 탄핵…방문진 이사 선임 가능할까

등록 2024.07.25 21:13 / 수정 2024.07.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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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MBC 사장 교체 문제와 직결돼 있는데, 논란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민주당이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직무 대행도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차관이 장관의 직무를 대행할 경우,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에는 차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있을 뿐 탄핵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재판 실무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실무제요에는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 실무제요는 참고 자료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자이긴 하지만 그것이 헌재의 판례라든가 구속력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탄핵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앵커]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상인 대행이 자진 사퇴하면 방통위 의결체제에 한 명도 안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자진사퇴하더라도 청문회 등의 절차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 임명도 전에 탄핵을 예고했는데,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겠단 의도인 거죠?

[기자]
​​​​​​​현 방문진 이사 임기는 다음달 12일에 끝나고 다음 임기 이사진에 32명이 지원한 상태입니다. 관례에 따라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면 이사진 다수가 친여 성향이 됩니다.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방문진 이사 교체가 가능합니까?

[기자]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합니다. 시간표상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순간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이 꺼내든 게 방송4법이잖아요?

[기자]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나머지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뿐 아니라 여러 단체 추천을 넣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대다수 시민단체 성향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윤왕희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의석의 우위를 가진 정당이 자기 진영에 유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하니깐. 포장은 방송의 중립성이나 독립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3자적인 시각에서의 중립성이나 독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앵커]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이 느낀 건 창피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민생과 관련없는 방송 장악을 위해 정치권이 거세게 밀어붙이는 거군요. 김자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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