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40여분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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