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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형에 "위법채용 근절" vs "선의 짓밟혀"

  • 등록: 2024.08.29 14:4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부당 특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은 것에 대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평가는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한 판결"이라며 간접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대법원의 조 교육감 유죄 확정판결을 규탄하며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 시점이 조 교육감이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다.

대법원은 2018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따라 이날부로 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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