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향을 잡은 듯합니다. 양곡법을 포함해 6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예정인데, 위헌성과 국가 재정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 또 다른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대행의 권한'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 움직임부터 전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앞서 법안 관련 부처들에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농식품부와 기재부 등 대다수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달 28일)
"(농업4법은)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8일)
"(국회법) 법률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하여 위헌 소지가 큽니다."
야당의 탄핵 압박 속 한 권한대행은 참모들에게 "탄핵은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14일)
"(헌법에 따른 국정운영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일 거부권 의결과 권한대행의 재가가 이뤄지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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