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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사 탄핵 남발하더니 헌재 출석도 안한 국회…첫 재판 3분만에 종료

등록 2024.12.18 21:43 / 수정 2024.12.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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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초 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벌써 6명째인데,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됐다며 민주당은 탄핵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급하다더니 오늘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을 맡은 변호사들이 하나둘 심판정으로 향합니다.

서형석 / 최재훈 부장검사측 법률대리인
"나오면서 말씀드릴게요."

오후 2시가 되자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피소추자 검사 3인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3명의 검사에 대한 헌재의 첫 탄핵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탄핵 청구인인 국회에선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커녕 대리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재는 재판을 3분만에 끝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출석을 고지했지만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이 안 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검사들은 직무 정지 상태로 3주를 더 보내야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이후 검사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TV조선은 정청래 위원장 측에 헌재에 아무도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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