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만나거나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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