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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법원 난동' 58명 영장 심사…무더기 구속기로

  • 등록: 2025.01.22 07:38

  • 수정: 2025.01.22 07:46

[앵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된 5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무더기 구속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영장 발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순우 기자, 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리포트]
네, 아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수가 적지 않다 보니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는 46명의 피의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서부지법을 빠져나오는 공수처 차량을 파손하거나 집회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에는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시됐습니다. 다수의 폭동에 적용되는 소요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난동을 벌인 46명 가운데 20대가 6명, 30대는 19명으로,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7층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을 특정해 긴급체포했습니다. 자수한 2명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휴대폰과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해 추가 가담자들을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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