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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소유지도 못 할 것"…檢 "혐의 입증 문제 없어"

  • 등록: 2025.01.26 19:00

  • 수정: 2025.01.26 20:20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 자체가 수사가 미진했다는 걸 자인한 거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 내용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한 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미진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자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를 강행하면 공소유지도 할 수 없을 거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대통령을 일반 잡범처럼 이렇게 체포·구속한 공수처와 서부지법 판사님들의 그런 근시안적 판단에 대해서 몹시 저희들은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10명을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들이 담겨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 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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