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엔 경찰에게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 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지난 23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고,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 및 고검장·지검장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회의 참석자들이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없고, 김용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로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수본과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기소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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