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졸속 입법을 통해 탄생한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소위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내란죄 수사권한부터 검찰의 추가 수사 관련 규정 미비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공수처가 오히려 야당의 발목을 잡게 됐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2019년 12월)
"무소불위 공수처법을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문희상 / 국회의장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피의자 구속' 0건이라는 성적표로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서부지법 영장 청구 문제와 체포 영장 기재 오류 등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공수처는 수사만,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을 더 연장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한 탓"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공수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사용하면서, 소득 없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거대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남은 수사는 내란 특검으로 마무리하면 된다"면서도 수사 관련 제도는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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