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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상민 사건' 검·경에 재이첩…"떠넘기기 공수처" 비판 나와

  • 등록: 2025.02.04 21:10

  • 수정: 2025.02.04 21:13

[앵커]
공수처가 또한번 역사에 남을 조치를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 이첩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혐의 사건을 다시 검경에 넘긴 겁니다.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일단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했었는데, 내란죄를 적용할 경우, 법원의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지 않았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주원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첩요구권'을 발동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별 진척이 없던 사이,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달 13일)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한 번 없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직권남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내란죄로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른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해 12월)
"직권남용죄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에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수사만 지연됐다는 지적에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은 다 받아뒀고, 수사가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국수본 한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우니 발을 뺀 것 아니겠냐"고 했고, 검찰의 한 관계자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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