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尹측 헌재에 "품격 있게 재판하라" 일침…'구속 취소' 청구

  • 등록: 2025.02.04 21:14

  • 수정: 2025.02.04 21:20

[앵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사회부 법조팀 이재중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측 간에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던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윤 대통령 측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이 너무 빡빡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오늘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현재의 주 2회에서 1회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품격'까지 거론했습니다.

최거훈 / 윤 측 대리인
"헌법재판소가 위상에 걸맞게 재판을 공정하고 품격있게 진행하기를 요청합니다."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로도 들릴수 있는 가시돋힌 발언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성향도 직격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이념적 소신 대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거훈 / 윤 측 대리인
"부디 이념 소신을 다 버리시고 적어도 이 재판정에서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납득할수 있는 훌륭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관의 판단에 운명이 달린 피 청구인 입장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문형배 권한대행 등 일부 재판관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판에서 손을 떼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이런 발언들 때문은 아니겠지만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조치를 취했죠?

[기자]
네. 지난 재판에선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했었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아예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인에 대한 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는 것으로 정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는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문 대행은 "평의를 거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원하면 가림막도 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앞에선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국회 측 요청에 답한겁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만일 증인이 가림막 설치나 피청구인 퇴정을 요청할 경우 저희들은 퇴정은 받아들이지않고 가림막 설치는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나온 증인들 중 가림막 설치를 요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죠. 흔한 일은 아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내란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구속을 취소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도 불법이란 입장이고, 그래서 보석 청구 대신 구속 취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7일 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재판부의 심중을 엿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