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생이 선생님에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에,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를 교육 당국이 방치했단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극을 막을 순 없었던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가해 교사는 범행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었죠?
[기자]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8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는데, 약 20일 만에 조기 복직했습니다. 사건 5일 전에는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나흘전에는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소동이 있었고요. 어제 오전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조사를 했는데, 이날 오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행적을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복직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나요?
[기자]
교육청의 휴·복직처리 지침에 따르면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시켜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교사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기 때문에 복직 시키는게 원칙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전문의 소견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행동들을 해 왔는데, 이런 교사의 근무를 조정하거나 학생들과 분리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자]
교육청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직권 휴직이나 면직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대전시 교육청의 경우 2019년부터 20년까지 교사 한 명에 대해서만 이 위원회가 열리고, 지난 4년 동안은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가해 교사는 휴직 횟수가 한 번에 불과해 심의위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규정을 확인해보니 기관장 요청이나 감사 등으로 이 심의위가 개최된다고만 되어있고요, 몇번 휴직을 해야하는지, 어떤 병명 이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교사들의 정신건강 실태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를 받는 초등교원은 2018년부터 5년 간 1.9배 늘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추락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요한 /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국장
"'학교 운영은 너희 학교장의 몫이잖아'라고 보통 이렇게 교육청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결국 밑에서 정상적인 열심히하는 교사들은 또다른 피해를 볼 수가 있는거고..."
[앵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기자]
2010년대부터 이미 교직원 정신 건강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일본은 시도교육청 90% 이상이 교직원 정신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학교에 정신과 전문의가 방문해 교사를 상담합니다.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뒤 복직할 때는 복직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교육당국과 의사가 1~3개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체계적인 교사 관리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기 /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
"사전에 이렇게 발견해내는 시스템들이 없는 거죠. 일본과 같이 주기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학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또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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