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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이 압수수색영장 기각하자 서부지법에 청구"

  • 등록: 2025.02.21 21:02

  • 수정: 2025.02.22 00:53

[앵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체포, 구속,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들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즉시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영장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첫 소식 정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종이를 흔들어 보입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이것이 기각된 통신 영장입니다."

7만쪽 분량 수사기록에서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건 기각당하는 걸 피해 영장쇼핑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중앙지방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영장들이 기각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 수사한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혔던 건 맞지만, 집행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장관 등"이라며 "다만 통신영장을 청구했던건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기존 영장 청구 이력도 첨부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청구 때문이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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