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지막 변론만 남겨뒀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재판 진행 속도, 내용 등에 대한 일부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일을 끝으로 헌재는 심리를 마치고 조만간 탄핵여부를 결정합니다. 내일 최종 변론기일은 최소한 6시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에 이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먼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증거조사'와 '대리인의 종합 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증거 조사는 양측이 각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의 국정원 청사 출입 CCTV를 증거로 신청한 상탭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고, 양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집니다.
국회측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인데,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을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양측 최후진술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일)
"소추 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 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최종변론은 6시간을 훌쩍 넘겨 밤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일 변론을 마치면 재판관 8명이 릴레이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합니다.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나중에 따로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는 선고 이틀 전 양측에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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